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치안산업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며, “Korea Public Safety Industry Association (KPSIA)”으로 표시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국내 치안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 전반의 치안수준 제고, 치안사업자의 공동이익 창출, 치안산업 육성, 치안산업 사업 환경 조성 및 회원사간 상호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사무소 및 하부조직
①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8길 9(상암동,이에스타워)에 둔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지부 또는 지회(이하 “지부(회)”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국외에 지부(회)를 둘 경우에는 현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1.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개발 및 사업 환경 조성활동
- 2.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공제사업과 기금조성 등 상호협력 활동
- 3.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치안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 4.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자료 정보의 수집·분석
- 5.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대외 홍보활동
- 6.치안산업 진흥 관련 국제협력 및 교류활동
- 7.치안산업 진흥 관련 정부 연구용역 활동
- 8.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대정부 건의 활동
- 9.치안산업 진흥 관련 유망 중소 치안산업 기업 육성지원 활동
- 10.회원 간의 친목도모 및 권익옹호 활동
- 11.치안산업 진흥을 위하여 경찰청이 위탁하는 사업
- 12.치안산업 진흥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박람회) 개최 지원 및 선행 활동에 관한 사업
- 13.치안산업 진흥을 의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지원
- 14.치안산업사업자의 실적·경력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 15.치안산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인증 및 인증제품의 사후관리 등 지원
- 16.치안산업 관련 기술과 제품의 유통 촉진 및 치안산업기술에 관한 자문
- 17.치안산업 분류체계 보완 및 치안산업의 표준화 기반 구축 지원
- 18.치안산업 관련 정책포럼의 설립·운영 및 지원
- 19.치안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20.치안산업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활동 지원
- 21.치안산업 분야별·지역별 회원들 간의 기술교류 및 협력
- 22.치안산업 종사자의 연수, 해외파견 지원
- 23.기타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협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로부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할 수 있다.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①협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하며, 치안산업사업자(법인·개인), 개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다
②정회원은 치안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특별회원은 치안산업과 관련된 협회의 사업활동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
④일반회원은 협회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⑤회원의 종류와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회원 가입 및 탈퇴
①제5조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정회원이 된다.
②특별회원은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일반회원은 정회원의 추천과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이사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한 탈퇴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되어야 협회에 다시 가입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
①정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 1.의결권
- 2.선거권과 피선거권
- 3.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참여권
- 4.회원으로서 수혜권
- 5.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권리
②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③특별회원은 총회 및 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 1.정관과 제 규정 및 규칙의 준수
- 2.총회와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 3.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4.주무관청이 요구한 참고자료, 협회 사업추진과 운영에 필요한 자료 및 일반현황 제출
제9조회비
①협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 및 특별회비(찬조금, 후원금)로 한다.
②입회비, 연회비와 특별회비의 납부 방법과 금액 등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③이사회는 회원사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회비를 차등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회원의 탈퇴, 자격 상실 및 제명 시, 기존에 납입한 회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회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회원 자격의 상실
협회의 회원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 1.회원의 폐업 또는 사망
- 2.회원의 탈퇴
- 3.회원의 제명
- 4.피성년후견인
- 5.협회의 해산
제11조징계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회원을 징계 의결할 수 있다.
- 1.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경우
- 2.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회원이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 4.회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5.1년 이상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6.기타 이사회에서 제명함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징계의 종류는 주의, 경고, 권리제한, 해임, 제명, 회원등록 취소 등으로 정한다.
③징계 대상에게는 변론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회원 징계안은 이사회에서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의결한다. 다만, 제명의 경우에는 총회에서 제27조제2항에 따라 의결한다.
⑤회원 자격의 상실, 정지 및 회복 등 회원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포상
①회장은 치안산업 및 협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회원 등에게 표창장, 공로상, 감사장 및 부상을 수여하거나 포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포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구정으로 정한다.
임원
제13조임원
①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회장 : 1인
- 2.부회장 : 10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 3.상임이사 : 15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 4.이사 : 250인 이내로 둘 수 있다
- 5.감사 : 3인 이내
②임원은 비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장을 제외한 임원 중 약간 명은 총회의 결의로서 상근직으로 할 수 있다.
③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비상근임원의 임기는 총회에서 선임된 날로부터 개시하고 임기만료 년도의 정기총회 개최일에 만료된다.
⑤상근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자의 선임 시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임원의 선임 및 보수
①비상근 임원은 명예직이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상근임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며, 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내에서 출장여비, 접대비 등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상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이사는 협회 운영상의 제반 중요사항에 대한 결의권을 가진다.
⑤감사는 협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임원의 보선
①임원으로 선출된 자가 소속한 법인 또는 단체에서 대표직을 상실하거나, 소속한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사퇴한 경우에는 그 후임자가 선임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의 임기만료 전에 그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사정상 후임자를 선출하지 못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전임자가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①협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며, 그에 관한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을 발견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관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제1항에 의한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협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및 이사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거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매 회계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명예회장, 고문
①협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②명예회장은 직전 회장 또는 전직 차관급 이상 관료로 하며, 고문은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협회의 발전에 큰 공로가 있거나 치안산업 관련분야에서 명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추대한다.
③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9조임원의 해임
①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총회에서 재적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의 경우 재적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1.협회의 정관이나 이사회의 의결을 위반한 경우
- 2.고의 또는 과실로 협회에 재산상 중대한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②임원에 대한 불신임은 이사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으로 발의한다.
③본인이 해임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은 해임발의 및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0조자문위원
①회장은 치안산업 연구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를 협회에 약간 명의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치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장이 위촉한다.
③회장은 자문위원에 대하여 수당 또는 교통 및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의결 기구
제21조심의·의결 기구의 종류
협회의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된 심의·의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둔다.
- 1.총회
- 2.이사회
- 3.인사위원회
제22조총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①총회는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의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회장 순으로 임시의장이 된다.
③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 1.정관의 변경
- 2.임원의 선출 및 해임
- 3.회원의 제명
- 4.사업계획, 예산·결산안 및 감사보고서의 승인
- 5.기본재산의 처분 및 자본의 감소에 관한 사항
- 6.협회의 해산, 합병 또는 분할
- 7.이사회에서 부의한 안건
- 8.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의장 또는 회원은 총회를 주재하거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소송의 개시 및 법률상의 해결에 관한 사항
-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협회와 의장 또는 회원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 3.의장 본인의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1사분기 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 1.이사회의 의결로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3.제19조 제4호에 따른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 4.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총회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⑥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우편, 이메일, SNS 등의 방법으로 정회원, 특별회원 및 감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의 결정으로 의결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정관의 변경
- 2.협회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 3.회원의 제명
- 4.임원의 해임
③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회원은 총회 개최 전일 자정까지 회장에게 위임 또는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이사회의 구성과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로 구성한다.
②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일 경우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③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정관 개정안
- 2.주요 사업계획
- 3.예산 편성 및 결산서 작성
- 4.자금의 차입, 재산 취득 및 자산의 관리
- 5.회비의 결정 및 납부
- 6.협회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④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주요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 2.전문위원회, 부설기구, 지부(회)의 설치, 이전 및 폐지
- 3.사업계획의 운영, 주요 업무의 진단 및 평가
- 4.회원의 가입 승인, 회원·임원의 징계(제명·해임 제외)
- 5.특별회원의 부회장·이사 선임, 상임 임원의 정수
- 6.사무총장의 임면
- 7.임·직원의 수당 및 급여 등
- 8.예비비의 사용
- 9.간행물 발간
- 10.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
- 11.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12.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13.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④이사회 의장 또는 이사의 제척에 관하여는 제22조4항을 준용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1.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3.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구성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③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 하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모든 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9조인사위원회
①회장은 회원의 포상심사와 징계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외부위원 등을 포한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회장은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되며, 안건의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③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하거나 회장이 사고 또는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상근부회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의사록을 작성하여 참석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인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사무 기구 및 조직
제30조기구 및 조직
①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사무국
- 2.위원회
- 3.각종 부설기구
- 4.전문위원회
- 5.지부(회)
②협회의 조직, 협회에 설치하는 기구, 직제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1조사무국
①협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 1.각종 회의·기구의 조직 및 운영 지원
- 2.협회의 사업에 관한 지원
- 3.협회의 자산관리, 예·결산 등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 4.협회의 각종 회의록·장부 등 문서 관리
- 5.회원의 가입, 권익 보호 및 회비 징수 등 회원 관리에 관한 사항
- 6.협회 활동에 대한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
- 7.회장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8.기타 협회와 관련된 업무
③사무국에 사무총장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총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2조위원회
①회장은 주요한 사업의 지속적·체계적 추진과 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33조부설기구
협회의 사업을 촉진하고 치안산업 발전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설기구를 둘 수 있다.
제34조전문위원회
①치안산업 분야 및 치안관련 산업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치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
- 1.치안관련 사업자
- 2.치안산업 분야별 전문가
- 3.치안산업 분야별 협회·단체의 전·현직 임원
③전문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위원들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협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⑤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지부(회)
①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별로 지부(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근 시·도를 통합하여 권역별로 지부(회)를 둘 수 있다.
②지부(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일정 수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지부(회)별 정원은 시·도별 인구수 및 치안사업자 수의 분포를 고려한다.
③지부(회) 회장은 소속 회원들의 추천으로 협회 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협회의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④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부(회)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지부(회)의 설치,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자산 및 회계
제36조운영 재원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 1.출연금
- 2.찬조금, 기부금 및 후원금
- 3.회원의 회비와 수수료
- 4.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의 위탁사업 수입금
- 5.각종 사업 운영에 따른 수입금
- 6.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 7.기타 수입
제37조자산의 종류
①협회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며, 기본재산의 세부목록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작성·관리한다.
- 1.기본재산으로 지정하여 출연한 재산
- 2.이사회에서 기본재산에 편입하기로 의결한 재산
③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제38조재산의 관리
①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일 이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일부를 교환, 양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③협회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④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시킨다.
⑤자산의 처분·기재 또는 자산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회계 구분
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하는 경우,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며 이를 수입·지출예산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 조성 및 운영수익 처리
①협회는 목적사업의 수행과 회원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협회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자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기금의 조성과 운영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의 처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1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42조예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협회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예산을 변경하여 지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장은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이를 집행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보수
- 2.사무관리비
- 3.이사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업의 예산
- 4.행정안전부가 기 승인한 사업의 예산
- 5.기타 타 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본다.
제44조출연금의 집행
①협회가 치안사업자 등으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사용할 때는 출연의 목적에 맞도록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②출연금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5조결산
①감사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사업실적보고서
- 2.수입·지출 결산서
- 3.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4.재산목록
제46조예산 및 결산의 주무관청 보고
회장은 예산 및 결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 1.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3.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보칙
제47조승인 및 보고
①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정관의 변경
- 2.협회의 합병 및 해산(전체 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
- 3.정부보조금의 사용
②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1.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2.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3.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 4.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 5.주무관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48조잔여재산처분
이 협회가 해산한 후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 협회와 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증하거나 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49조제 규정
정관에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서 협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과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0조공고방법
법령 또는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2026년 9월 15일